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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임대차계약 월세임대료 연속 연체하지 않아도 계약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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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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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상가나 아파트, 다세대 등에 월세를 주었는데
세입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할
월세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세입자를 계속 놔둘 경우
결국 장기적인 월세 임대료연체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이야 있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증금도 바닥날 수 있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까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으로 소송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연체가 있고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 예상될 경우,
초기에 임대료계약해지를 진행하고
필요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월세 임대료를 몇달까지 연체해야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겁니다.

실제 아파트, 다세대, 상가등 임대차계약 해지는
차임액의 2기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 의해
상가임대차계약 해지는 차임액의 3기가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요.

상가건물이라 하더라도 민법 제640조가 적용되므로 

차임연체액이 2기에 이를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임연체액이 3기에 이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월세(임대료) 연체, 연속연체해야만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임차인이 2기의 임대료에 달하도록 연체하는 경우란
연속해서 2기의 임대료를 연체할 때는 물론,
연속해서 연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합산하여 연체한 임대료가 2기분에 달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즉, 8월분을 연체하였다가
이후 9월, 10월은 연체료를 지급하였다가
11월분을 연체할 경우에도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연체로 인해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으로 인해
끝없는 속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부동산소송 및 명도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바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상가 월세 임대료 2기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소송 승소사례

http://www.myunggalaw.com/ab-980-91?search_value=차임
 

차인의 불법증축 및 월세 임대료 연체로 인한
명도소송 승소사례

http://www.myunggalaw.com/ab-980-22?search_value=차임
 

항상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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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