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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전 성립요건부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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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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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형사 사건중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 사기사건인데요.

속지 않으려 마음먹는다고 해도
정말 속이려고 마음먹은 사람을 당해낼 재간은 없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뒤늦게 사기임을 알게 되어 신고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보험사기, 금융관련사기, 부동산사기, 차용,곗돈 사기 등 다양한 사기가 발생하는데요.

지급했던 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고 있는 채무자를 보면
민사소송보다는 사기죄 형사소송을 통해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형사처벌을 통해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오히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판결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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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전 확인할 사항은?


따라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기죄란
어떤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부러 사람을 기망했어야 하는데요.
기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으나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은 없었으며
일부러 기망한 것이 아님을 주장할 경우
사기죄가 무혐의처리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약 사기죄로 고소를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사기죄에 대한 소송경험이 많은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할만한 증거는 있는지
상담 및 법리적 검토를 통해 소송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기서 잠깐!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엇인가요?


형사전문변호사란 일정기간동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한 소송건수를 충족하며,
일정시간 이상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을 충족한 변호사로 

대한변협에서 전문변호사로 인정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를 찾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광주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상담 예약주시고 안내드린 자료를 가지고 방문주시면
상담을 통해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법률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법률사무소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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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 간단한 상담예약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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