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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배우자상속 기여분 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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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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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미 전혼에서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였을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전처의 자녀들과 재혼배우자간에
상속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배우자상속 기여분으로 인한 분쟁입니다.

실제 재혼배우자의 경우
자식들을 두고 본인이 배우자를 장기간 간호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배우자상속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혼하여 함께 살다가
일방이 큰질병을 얻어 장기간 투병생활을 할 경우
실제 전혼자녀들이 함께 살면서
아픈 부모를 부양,간호하는 경우보다
곁에 있는 재혼배우자가 간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듯 합니다.

 

 

 



실제 재혼배우자가 수년간 배우자를 간호하였을 경우
배우자상속 기여분 인정은 어떻게 되는지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피상속인 A씨는 1940년 전처와 혼인하여
9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1971년 B씨와 중혼적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 두명을 낳아 살다가
1984년 전처가 사망하자
1987년 혼인신고를 하고
2008년 사망할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A씨는 B씨와 사는 동안
2002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고,
사망할 때까지 약 5년간 통원치료,
10회에 걸친 입원치료를 하였는데
B씨는 대부분의 기간동안 A씨를 간호하였습니다.

이후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에서
B씨는 수년간 A씨 옆에서 병간호를 했음을 들어
30%의 기여분을 주장하였는데요.

1심, 2심은 피상속인이 병환에 있을 때
B씨가 피상속인을 간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통상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배우자상속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법원 또한 장기간의 동거, 간호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에 부양하지 않는다며
B씨의 기여분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는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재혼배우자를 포함한 배우자가
오랫동안 간호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이러한 부양이 통상의 부양의무의 이행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되지 않아
배우자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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