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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양육비 산정시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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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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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할때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혼시 누가 양육권을 갖게 되느냐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도
결정되게 되는데요.

부부 쌍방이 모두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비양육자는 자녀를 직접적으로 양육하지 않으므로
양육자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 막상 얼마를 양육비로 지급을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실텐데요.
특히 합의이혼으로 이혼시
합의이혼양육비를 얼마로 산정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합의이혼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해
참고가 될 만한 것이 바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인데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것으로
부모합산소득과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인하시려 할텐데 사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매년 공표되지는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필요에 의해 개정, 공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7년에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올려드리는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편의상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라고 표기한 것으로
실제로는 2017년에 개정된 가장 최신 양육비 산정기준표임을 알려드립니다.

 

 


​​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인하는 방법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대를 확인하되
자녀의 수에 따라 감산, 가산하여야 합니다.

1명: 각 구간에서 20% 가산,
3명: 각 구간에서 23% 감산

하지만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자녀가 2명인 가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자녀가 2명인 경우는 별도로 감산하거나 가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 소득이 370만원이고
2세, 6세 아이가 있는 경우
2세 아이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구간은 818,000원,
6세 아이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구간은 952,000원이 되는데,
이 가정의 경우 자녀가 둘이므로
별도로 감산, 또는 가산할 필요가 업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자와 비양육자가 함께 분담하여야 하므로
합의이혼으로 양육비를 결정할 경우 부부의 협의에 따라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양육비율 정하여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합의이혼양육비를 각각 반반씩 지급을 하기로 하였다면
이 가정의 경우 2020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비양육자는 2세 아이의 양육비의 50%인 409,000원,
6세 아이의 양육비의 50%인 476,000원
총 885,000원을 양육자에게
양육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일 뿐
실제 합의이혼양육비가 아닌
법원의 재판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수, 자녀의 거주지역, 고액치료비, 고액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여부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게 됩니다.
​ 

만약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중이지만
합의이혼양육비산정에 갈등이 있으시다면
이혼양육비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이혼소송과 관련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다양한 소송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전문변호사란
일정기간동안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한 소송건수를 충족하며,
일정시간 이상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을 충족한 변호사로
대한변협에서 전문변호사로 인정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므로,
이혼양육권 등에 대한 변호사를 찾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상황을 함께 공감하고
의뢰인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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