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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불명, 행방불명된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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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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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행방불명이 된 배우자로 인해
이혼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법적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수년간 행방불명인 배우자와 더이상 법률혼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경우나,
배우자의 오랜 부재중 다른 이성을 만나 혼인하려는데
기존의 혼인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문제가 될 경우
이혼절차를 통해 기존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 몇년간 살아있는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을 통해 서류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해 양육비도 못받고 있는 상태라면
차라리 이혼을 하고 정부로부터 한부모가정혜택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

한부모가정 자격에 해당될 경우
주거지원, 양곡지원 50%, 핸드폰요금감면, 전력할인은 물론
자녀의 교육급여 수급이 가능하므로
생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 배우자와 이혼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가
행방불명 배우자와 이혼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방불명 배우자와 이혼방법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확인이 되지않는 경우는
민법 840조 5항에 명시되어 있는
재판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민법 제840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를 위해서는 행방불명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확인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연락이 되거나
생사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단 이경우는
배우자의 생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만 가능하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가 살고 있는 상태이거나

부부싸움 후 가출을 해버린 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이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생사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2항 악의의 유기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3년이상 배우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재판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행방불명 배우자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혼소송이 가능할지 걱정이 되실 겁니다.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이혼소장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사자에게 소장을 송달하는것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행방불명으로 당사자에게 소장송달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소장을 게시하는 방식인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신청서 및 배우자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실종선고로 이혼하는 방법은 없나요?


참고로 실종선고를 통해서도 이혼이 가능한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혼은 아니고,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혼인의 해소입니다.)
실종선고란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될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경우 차이점은
민법 제 840조 5항을 적용할 때와는 다르게
행방불명된 배우자가 사망처리되어
혼인의 해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배우자가 5년간 생사불명 또는 전쟁, 선박침몰, 항공기추락 등으로 인해
1년이상 생사불명인 경우
배우자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구하여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는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행방불명인 배우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혼인관계가 해소되게 됩니다.

단, 실종선고를 하였더래도
배우자의 생사가 확인되어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혼인관계는 부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가
행방불명 배우자와 이혼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행방불명된 배우자와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어떠한 방향으로 이혼을 할지에 관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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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소송 및 가사소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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