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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상가임대료연체 2기연체할 경우 계약해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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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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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매달 고정비가 있는 상황에서
월급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장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임대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렵게 장만한 상가건물이나 부동산에서
임대료가 제때에 들어오지 않고 연체된다면
임대인은 답답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더 늦기 전에 임대차계약해지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얼만큼 상가임대료연체에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얼만큼 임대료가 연체되어야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상가임대료연체,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상가임대차계약해지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 이상 상가임대료연체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나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정보를 보고 상가 임대료가 3기 이상 연체되어야만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가라 하더라도 임대료가 2기 이상 연체될 경우
민법 제640조에 따라 신뢰를 상실한 임차인과의 계약인
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료가 3기 이상 연체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1항에 임대료 3기에 대한 항목이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이 항목은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한 항목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조 1항에 따라
임대료가 3기 이상 연체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을 들어
임대료가 3기 이상 연체되어야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계약해지권과 다르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1호가
민법 제640조에 대한 특례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라 할지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을때는
임대차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해지를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료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법적조치를 진행하겠음을 통보하고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및
명도소송 및 임차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밀린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얼마전 임차인의 밀린 임대료는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상가임대료연체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연체차임이 높아져
결국 임차보증금으로 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료연체로 인해 고민이시라면
혼자서 더 방법을 알아보시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광주부동산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보세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명도소송을 비롯한 부동산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부동산변호사로서
법률노하우 및 소송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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