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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수급자의 재혼(사실혼)시 연금수급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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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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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연금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은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사실혼)할 경우
연금수급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전 포스팅에서
배우자가 사망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렸는데요.
​​
법률혼에 의한 배우자가 아니고
사실혼 배우자라 할지라도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사실혼관계를 입증함을 통해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612998830

 

그런데 유족연금을 받다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할 경우
유족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수급자는 계속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을까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할 경우
수급자는 계속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유족연금 수족권이 소멸되는 경우로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를 들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기존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된 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는 것이 국민연금의 입장인데요.

공무원연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받는 자가 재혼할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재혼한 달의 다음달부터 소멸하게 됩니다.
 

 



유족연금 받을 권리가 상실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현행법으로는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연금을 게속 수급할 경우
수급권 상실은 물론 그간 수령받았던 유족연금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을 수급권자의 재혼에 대한
실제 판례는?

실제 군무원이었던 남편이 사망한 후
다른 남성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수급권자에게 이를 알게 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그간 지급하였던 3833만원의 유족연금을
환수할 것을 통보하였는데요.
이에 A씨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였으나
1심에서는 패소하였습니다.

다만 A씨는 다시 항소를 하여 2심 재판부에
해당조항이 재혼한 유족의 재산권과
혼인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유족연금 중 공무원이 낸 기여금은
상당부분 배우자와
공동협업으로 납입할 수 있었던 것인데
해당조항은 배우자가
연금 형성에 기여한 정도와 관계없이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수급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해
배우자의 기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해당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위헌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실 해당조항은
같은 재혼이라 하더라도
 이혼하여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권자가 재혼할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계속 수급할 수 있는데 반해
http://www.myunggalaw.com/ab-980-258?search_value=연금&PB_1427941189=2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이 중단되므로
형평성 문제가 있던 내용인데요.

위헌으로 결정이 될 경우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사실혼)을 하더라도
연금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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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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