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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속변호사 공무원 사망시 사실혼배우자의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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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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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쌍방이 혼인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함께 사는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로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게 되지만 상속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중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입니다.

 

 


​​
공무원 사실혼배우자의 권리는?


사실혼 배우자였던 공무원이 사망시
남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유족급여, 분할연금, 사망조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유족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유족 중 배우자는
재직중에 혼인관계가 있던 자로 한정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
만약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사실혼이 입증되면
유족급여, 분할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부의금 성격의 사망조위금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실혼배우자는 사실혼이었던 배우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망후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는데,
사실혼을 입증받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분할연금, 사망조위금을 받는다면
생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사실혼배우자의 경우
사망조위금 수급권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최근 이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사실혼배우자 또한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9두42112)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방부 게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B씨에 대해
사실혼배우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공단이 사망조위금 지급을 거절하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재판부는 유족급여,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사실혼배우자를 포함시키며
사망조위금의 경우에만 수급권자에서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사실혼배우자는 유족급여, 분할연금은 물론,
사망조위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급여, 분할연금, 사망조위금 수급을 받으셔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과 절차를 잘 모르시겠다면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해보세요.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유족연금을 수급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여 드립니다.

또한, 사실혼배우자는 상속의 권한은 없으나
만약 배우자가 자녀나 형제 등 친족관계에 있는 상속인이 없을 경우
사실혼배우자가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도록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권을 들어
분여청구도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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