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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 신고 절차 및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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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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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갈수록 학교폭력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흔히 신체적인 폭력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뉴스에서 보도되는 신체적인 폭력행위 외에도
카톡 단톡방에서 단체가 1명을 향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심리적으로 공격을 하고,
피해학생이 탈퇴하면 다시 초대하여 다시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여 계속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하는 행위또한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실제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가해학생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물론, 가해자의 가족 또한
학교폭력처벌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광주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처벌 신고 절차는?

우선 학교폭력 발생사실이 신고될 경우
사안조사, 피해학생 진술,
가해학생의 진술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게 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는
피해자측과 가해자측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만,
학부모 참석은 강제는 아닙니다.

학폭위를 개최하여 사안조사 결과보고 및
피해/가해측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 과정,
관련학생 보호 및 선도조치 심의를 하게 되며,

최종 결과는 서면으로 양측에 통보하게 되고,
학교측은 해당 내용을 교육청에 보고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처벌기준은?


교육부 훈령 127호에 의하면
학폭위 처분에 따른 가해자의 징계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이나 지속성, 고의성을 반영하고,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와 선도 가능성,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정도를 고려한 각 판정점수를 합산하여
학교폭력 처벌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단, 사건 규모가 작고 징계가 필요없을 경우 학폭위나 학교장, 담임의 권한으로 자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합산된 판정점수가
1~3점일때는 1호 조치인 피해학생에 서면사과,
4~6점일때는 3호 교내봉사,
7~9점일때는 4호 사회봉사,
6호 10~12점일때는 출석정지,
7호 13~15점일때는 학급교체,
16~20점일때는 8호 전학 또는 9호 퇴학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1,2,3,7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6호, 8호는 졸업한 날로부터 2년 후 삭제되거나,
학생의 반성정도 및 긍정적 행동변화를 고려하여 졸업직전 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만약 내아이가 가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조치가 있었으나
납득할 수 없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함은 물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만약 비록 자녀의 가해사실이 있긴 하였으나
너무나 과한 부당한 처분이라 생각될 경우에도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은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폭력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이후 대학진학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한 아이의 인생이 달린 일이 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 생각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해결하셔야 합니다.

 


 
광주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청소년 지킴이 변호사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에 대한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내 아이의 일, 아이가 더 상처받기 전에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이 온힘을 다해 사건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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