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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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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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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주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인 우리나라에서 

구축아파트의 비율이 신축아파트의 비율보다 월등히 많다보니 

신축아파트에 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꿈인데요.


그래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할 경우
피를 주고 신축아파트를 매매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수납공간 뿐 아니라 최첨단 편의시설들이 설치되다보니
생활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도 사람들이 신축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을 꿈꾸며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새아파트에서 큰 하자가 발견되어 생활의 질을 저해하게 될 경우
새아파트는 더이상 행복한 삶의 공간이 아닌 스트레스만 가득한 공간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
 

아파트 하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화장실의 타일에 금이 가서 깨지는 현상이 발견되기도 하고, 방문이 뒤틀려 문이 닫히지 않기도 하고,
샤워룸 강화유리문이 깨지는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1층의 경우 역류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누수현상으로 벽지가 젖고 바닥이 들뜨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된다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체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집합주택의 관리방법,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는 집합건물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며,
집합건물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보다 유리한 규정이 주택법에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이에 따라 분양자, 시공자는 구분소유자인 아파트 입주자를 상대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관련 조항>

집합건물법 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새아파트에 하자보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일 먼저 아파트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하자발생위치에 따라 다른데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어떻게 될까?

기존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청구기간이 집합건물법과 상이하여
분쟁이 있었으나 2016년 이후 집합건물법의 기간과 일치되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 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따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건축법에 제2조 1항 7호에 따라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가 있을 경우 10년,

2.1호에 규정된 하자외의 하자는
제9조의 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전에 발생한 하자는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내,

제9조의 2항 각 호에 따른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지붕 및 방수공사등의 하자 등 건물 구조상 또는 안전상 하자는 5년


목공사나 창호공사, 건축설비공사, 조경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기능상 또는 미관상 하자는 3년,


마감공사 등의 하자 등 비교적 보수가 용이한 하자는
2년입니다.

 

 



이렇듯 아파트하자보수의 경우
2년~10년간 담보책임기간을 지게 되며,
입주자들은 이 기간내에 담보책임에 따른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데요.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이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체는 15일 이내에 보수를 해주거나
보수일정이 명시된 보수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하며,
이러한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예치된 하자보증금을 청구하여
하사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전화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막연하게 기다리시기보다는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증명을 하여
책임기간 내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하자보수 요청을 한 후에도 보수계획을 알려주거나
보수공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과 함께 아파트 하자진단을 받아
하자보증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의 경우 실제 입주자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인정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 아파트하자보수에 어떤 법률조항에 따라 적용되는지 가늠이 잘되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재 혹은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민사소송 및 건축물소송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상담 및 법률 검토를 통해
하자보수에 대한 비용 청구방법은 물론
하자보수소송에 필요한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여
사업주체와 합의는 물론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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