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순간을 모면하려다 무고죄로 고소당했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16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무고죄란 상대방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러한 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자가 고의로 신고를 할 경우 성립됩니다.

무고는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발생하지만
특히 성범죄에서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순간을 모면하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성관계 이후 돈을 요구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이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을 성범죄자로 고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악의를 가지고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범죄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수사결과 무죄임이 입증되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무고죄 실제 사례 및 처벌은?

무고죄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여성이 남편이 늦게 귀가한다며 추궁하자
집근처에서 택시기사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변명하였는데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남편이 택시기사를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된 택시기사가 무고를 한 40대 여성을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하여
결국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도 남편몰래 외도하다 들킨 여교사가 상대 남성을 강간으로 경찰에 허위고소했다가
허위임이 밝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교사A씨가 동료교사B씨와 불륜관계를 맺다가
이를 남편이 알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A씨는 B씨에게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을 당했다며

B씨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교육청에 허위피해를 알리고 변호사까지 선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A씨의 말이 모두 허위였음이 밝혀지며 무고죄 고소 당하였는데요.
A씨는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한 것이고,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B씨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 이진욱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여성도 결국
무고죄가 인정되어 2심에서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도 
실제 무고죄에 대한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 결혼을 전제로 소개받은 의뢰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를 맺었으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자 이에 대한 모욕감을 느끼고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를 하여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은 물론, 직장생활이 더이상 어려워진 의뢰인이
무고를 한 여성을 상대로 무고죄 소송 진행 요청을 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를 통해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로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를 저질렀을 경우
피무고인의 정신적 충격 및 사회적 평가의 하락 등이 인정됨은 물론
국가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10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순간을 모면하려다가 무고죄에 휘말렸다면
늦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최대한 처벌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무고죄 피해자는 물론 무고죄 가해자를 변론하였던
다양한 소송경험 및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특히 무고죄의 경우 잘못이 있었다면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무고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형량을 최소화하여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무고죄 고소를 당하였다면 사건 초기에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상담은
법률사무소 명가에 방문예약하시면 가능합니다.
062-227-7223으로 상담예약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