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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소득도 개인회생에 반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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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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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에 대해 문의하실 때 

가족의 소득이 개인회생에 반영되는지 문의하십니다.

자녀들의 소득이 개인회생 신청시 반영이 되는지는 물론
배우자의 소득이 개인회생 신청시
반영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채무로 인한 고통이 극심할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하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도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개인회생시 배우자의 소득이 영향을 미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채무가 1억 2천이 있는 상태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월 220만원의  소득이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남편이 월 270만원 소득이 있습니다. 

절실한 마음에 개인회생을 하고자 하는데 

남편 소득때문에 개인회생이 되지 않을까 많이 걱정됩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참고로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직 어립니다."

 


네!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주개인회생 배우자 소득 개인회생에 영향 미칠까?

배우자의 소득이 많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되지 않을 거라고 지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의 빚은
채무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개인회생 신청자와
배우자 사이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생계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참고로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19세 미만, 60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상당기간동안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형제자매일 경우 왜 부양을 해야 하는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원칙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이미 배우자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상담자의 배우자는 부양가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제가 자녀들을 개인회생시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없나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모두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소득, 배우자의 소득을 비교하여 

배우자의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130%사이일 경우
생계비 부분에 대해 균등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배우자의 소득이 신청자 소득의 130% 이상일 경우에는 

배우자의 수입이 주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수입원인 신청자의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 있는 상담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본인소득의 130%이 넘지 않으므로
두 자녀 중 한명은 상담자의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상담자는 신청인인 본인과 자녀 1명을 포함하여 총 2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산정되어

개인회생 변제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법원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위촉된 이래
많은 분들의 회생 및 파산을 도와드렸으며,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회생파산 전문진으로 구성된 명가 회생파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명가 회생파산센터 싸이트에서는 셀프자가진단 test가 가능하며,

원하실 경우 상담 요청도 가능합니다.

명가 개인회생파산센터
www.myunggare.com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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