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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사변호사 사직서 철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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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11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직서를 냈다가
뒤늦게 철회하려 했지만
이미 수리해버렸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사측과 직원이 언쟁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직서 철회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

 


***

우리 민법에는 비진의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요.
비진의의사표시 또한 의사표시이므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가지기는 하나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가 퇴직할 마음이 없음에도
그만 둔다고 하였을 경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팀장으로서 승진과 연봉인상을 요청했다가
회사가 이를 거절하여
홧김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던 A씨에게
회사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며 팀장을 교체하여
이에 불복한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전직 및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낸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처우개선을 요구하였다가
팀원으로 하향전직을 요구받은 만큼
A씨가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사측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감정적 대응을 마치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로 취급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의 판례에는 A씨가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도 중요한 판결기준으로 작용하였는데요.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의사가 도달하였을 경우
사측의 동의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B씨는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했지만
회사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수차례 사직의사를 밝혔고
일신상의 사유(관련분야 진학에 의한 1년 휴직 요청 승인불가)로
사직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한다는 사직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팀장과의 면담에서
의무재직기간 이전 퇴사로 인해
회사에 반환할 교육비가 49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
다음날 사직서를 취소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B씨의 사표를 수리하였고
B씨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B씨의 사직원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 고지로 봐야 하기에
사직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 당일에 대표에게
B씨의 사직서 제출이 구두 보고되었고
사직원 제출일에 기획팀에서 퇴직일 확정에 따른
퇴직금액을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낼 때
수신자를 B씨, 숨은참조를 대표이사로 넣어보낸 것을 볼때
B씨의 사직의사에 대한 회사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의사표시가 B씨에게 도달했다고 보이므로,
B씨가 사직서 제출 이튿날 보낸 문자메세지는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 철회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직서 제출후 이를 철회하였음에도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사직서 철회가 유효한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혼자서 판단하기 보다는
해당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직서 철회가능 여부 확인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들의 상황에 대해 공감할 뿐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리적 검토 및 법률노하우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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