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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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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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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함께 양육하던 자녀는 부부 일방이 양육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일 경우
자녀의 친권, 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는 이혼시 중요한 쟁점이 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양육비 달라고 말하기도 싫어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은 아내뿐 아니라 남편들도
이혼후 자녀양육기간동안
 자녀의 복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육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매월 양육비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월 받을 양육비의 기준이 되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0년에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2020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확인해보려하실텐데요.
양육비산정기준표란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것으로
매년 공표되지는 않으며,
가장 최근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17년 11월 17일 개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이므로
2020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찾고 계실 경우
2017년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계산해보시면 되는데요.

법률사무소 명가가 2020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알기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세전 합산소득이 중요하며,
자녀의 만나이와 자녀의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나와있는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명인 부부를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가 나와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1명일 경우
현재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20%를 가산하시면 되며,
3인일 경우 23%를 감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세전합산소득이
350만원이고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의 합산소득 300~399만원 구간,
자녀 만나이 0~2세 구간을 보시게 되면
양육비구간은 736,000~883,000원,
즉 818,000원이 평균양육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1명이므로 표기되어 있는 양육비구간의 120%인
981,600원이 최종 양육비가 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나와있는 양육비를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나와있는 최종 금액은
부부일방이 분담해야 하는 금액이 아닌
부부 쌍방이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그럼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나온 금액의 반을 받게 되나요?

아니요.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다보니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나온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육자는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을 결정한 후의
금액을 양육비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례에서 2살 미만 자녀의 양육비가
981,600원이며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이 60%일 경우
981,600원* 0.6= 588,960원
양육자는 588,960원을 비양육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양육비산정에는
자녀의 수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거주지역, 고액치료비, 고액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비양육자의 개인회생여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혼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
고민이나 질문이 있으실 경우
맘카페나 주변에 고민을 털어놓으시기 보다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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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차분하고 마음 따뜻한 여성변호사들이 도와드릴게요.

변호사사무실하면 생각나는 어둡고 딱딱한 분위기가 아닌
밝고 따뜻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상담을 해드리며,
의뢰인의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 앞에 위치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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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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