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광주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신체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11-07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강제추행은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은?

강제추행이 성립될 경우 형법 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강제추행 인정되는 신체범위는?
우리가 흔히 강제추행이라 하면 예상할 수 있는
가슴이나 엉덩이, 음부, 허리 등
민감한 부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손목이나 손, 코등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의미 있는 부위가 아닐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2014년에도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
보기 어려우므로 강제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도6416 판결)
하급심 판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최근 부하 여직원B씨와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직원의 손을 주무르고
거부했음에도 계속 손을 놓지 않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수원지법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손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 B씨에게 불쾌감을 준 점도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9고합153)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해당 상황이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구체적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성범죄사건의 초기부터 소송단계까지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하여 드립니다.
강제추행으로 놀라셨을 의뢰인의 마음을 알기에
법률사무소 명가의 여자변호사들이
내 일처럼 사건을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