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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출생신고, 호적정리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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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9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가지고
사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이혼을 하기 전 별거를 하면서 가지게 된 아이지만
이혼을 하지 못한 상태라
아이의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생부의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법적 혼인관계인 남편의 호적에 올렸으나
이를 바로 잡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으며

역으로 자신의 아이가 아님에도
배우자가 혼외자를 몰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정리하길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떠한 소송을 제기하여
출생신고 혹은 호적정리를 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한데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 출생신고, 호적정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부부 혼인 동거기간 중 출산한 혼외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혼인기간(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중 포태하여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자추정원칙에 의해
혼인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죠.

​ 

이 경우에는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이나 자녀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부가 사실상 별거하였던 상황이나 자녀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하지만 만약 혼인기간 중이라
부부가 사실상 이혼전 별거하는 상황이었다거나
부부한쪽이 오랫동안 해외에 나가 있어
부부사이에서 자녀를 임신하는 것이
외관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친생자추정원칙에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출생신고 또는 호적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란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소송과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예를 들어 사실상 이혼과 마찬가지로 별거하는 중,
혹은 가출하여 살고 있던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였지만 이를 바로 잡고 싶을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실제 남편의 폭력으로 가출한 후 이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어
뒤늦게 이를 바로 잡을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셨던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의뢰인에게
친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아이들의 친부가 전남편이 아니고
현재의 남편임을 인정받아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게 해드림은 물론
이혼소송도 함께 진행하여 드렸습니다.

 

 



만약 잘못된 친자관계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고 싶으시다면
혼자서 방법을 몰라 고민하지 마시고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는 광주변호사를 통해
이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인지청구의 소, 친생부인의 소는 물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한 경험 및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실력있는 여자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소송은 물론,
행정절차까지 완벽히 케어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 드릴게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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