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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배우자 기여분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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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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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이혼에도 기여분 제도가 있지만
상속에도 기여분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여분제도란 여러명이 유산상속을 받을 때
상당기간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여자는 상속인이여야 하며,
특별한 기여를 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나
증가가 있었어야 합니다.

 

 


기여분제도는 배우자만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자녀나 부모 등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에게 특별히 기여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었거나
증가되었으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인 중 배우자가
상속 기여분을 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사망할때까지 가정에 헌신하였는데 기여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한 가사노동을 통해
수십년간 남편에게 헌신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기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법적상속비율을
다른 상속인에 비해 50% 가산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노동을 해온 것은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범위에 해당되어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몇년간 아픈 남편을 간호하였는데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 없나요?

만약 아내가 남편을 장기간 간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부부로서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되어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에게는 기본적으로
서로를 부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아내가 수년간 지병을 앓아온 남편을 간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남편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2014스44)


A씨에게는 전처의 자녀 9명과 재혼하여 얻게 된 부인B 및 A씨와 B씨 사이의 자녀 2명이 있었습니다.
B씨는 A씨와 중혼관계에 있다가 1984년 전처가 사망한 후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A씨는 2003년부터 통원 및 입원치료를 하다가
2008년 사망하였는데 

B씨는 A씨가 사망할때까지 매월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9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곁을 지키며 간호하였으므로 30%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A씨의 자녀들과 B씨, B씨의 자녀가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B씨의 간호가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법원 또한 장기간의 동거, 간호만을 이유로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배우자가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상속기여분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거, 간호가 부부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
특별한 부양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한 부양의 시기 및 방법, 정도, 부양비용은 누가 부담하였는지,
상속재산규모는 어떤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이 얼마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실제 배우자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은 판례를
통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씨(아내,피상속인)는 B씨와 혼인하여
자녀들을 두었으나 3년 후 이혼하여
1974년 C씨와 혼인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2011년 사망하였는데 사망당시
6억 3천만원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A씨의 상속인은 전혼에서 낳은 자녀들과
재혼하여 몇십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이
그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는데요.

이에 남편 C씨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A씨를 부양하였을 뿐 아니라
아내 A씨가 심장판막증, 폐렴으로 여러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사망할때까지
열심히 병간호하였을 뿐 아니라,
C씨가 마련한 자금으로 유일한 상속재산인
사건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상속인 A씨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 70%를 인정해달라며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C씨가 A씨가 사망할 때까지
37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2011년 5월 폐렴으로 입원하여 7월 사망할때까지 곁에서 피상속인을 돌보며
1억 1200만원을 지출한 사실,
C씨가 혼인이전부터 1990년까지 27년간
경차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이후에도 7년간 아파트관리인으로 근무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고,

A씨는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며,
혼인이후 건물을 취득하였다가 매도하고 1978년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후
이사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는데 이때의 공사비용을
C씨가 지급받은 퇴직금 및 담보대출금으로 충당하였고
담보대출금은 다가구주택의 임대수입 등으로 모두 변제한 사실,
A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았던 자녀들은
그동안 피상속인 A씨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사실을
종합하여 C씨는 부부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도 특별히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가액, 기여방법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그 비율은 50%로 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013느합100)

 
이렇듯 실제 배우자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배우자의 동거, 간호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특별한 부양을 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양에 들어간 비용은 어떠한지 및 

본인의 기여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게 한 것인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로서 특별히 기여하였으나
배우자 상속 기여분이 적합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남편 혹은 아내분이시거나,
반대로 자녀로서 새아버지나 새어머니가 기여한 정도가 없음에도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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