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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법정상속순위와 상속재산분할비율부터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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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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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허탈함과는 별개로
가족들과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였다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되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여야 합니다.

물론 공동상속인들끼리 서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처음해보는 상속재산분할인만큼 얼만큼씩 분할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 어려우실 겁니다.

실제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상속으로 인해 가족끼리 갈등이 있을 거라곤 생각해보지도 않으셨겠지만
예상과는 달리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갈등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수록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우선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법정상속순위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정상속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가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가 배우자
4순위가 형제자매
5순위가 4촌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만약 고인의 자녀와 손자 및 배우자가 유산을 받았을 경우
고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방계혈족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비율이 따로 있다던데요?"

네. 이를 법적상속분이라 하는데요.
법에서 정한 상속재산분할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상속분은 균등분할이며 배우자만 50% 가산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동일한 상속순위를 가진 사람들이 동일하게 재산을 상속받으면 되며,
배우자의 경우 1.5, 자녀의 경우 각각 1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없고 직계존속이 살아 있는 경우도 배우자가 1.5, 직계존속이 각각 1:1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일 경우
배우자와 자녀 두명의 상속분은 각각 1.5:1:1이 되게 됩니다.



"상속을 받아야 할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저도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속인이지만 사망하였을 경우 대신 대를 이어 상속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속은 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쪽에서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호하였음을 주장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나 증거에 대해 기여도를 주장하는 경우,
또한 기존에 별도로 증여를 받았음에도 상속을 동일하게 받으려고 할 경우
서로간의 동의가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만약 가족들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상속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상속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상속재산분할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소송까지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상속인들끼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을 정하는 것도 가족끼리의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상속 및 유언에 대한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차분히 설명하여 드리며,
소송이 필요할 경우 적극 조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 앞에 위치해있습니다.

만약 상속으로 인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시지 마시고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답답함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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