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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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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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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을 해야 하나요? 개인파산을 해야 하나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 많은 분들이 대출로 인해 힘들어하시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적어 더욱 힘드실 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선정된 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로
채무액을 조정하되 36개월간 변제금을 납부함을 통해 경제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신용 5억, 담보 10억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파산의 경우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정리하여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매달 일정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생계비 이상의 수입은 없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이 가능한건가요?

개인파산 경우 무조건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신청자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파산을 위해서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하며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건강이 나쁘거나 몸이 많이 불편하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앞으로도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일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가 월등히 많을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을 하시려고 할 경우에도
일반적인 개인파산과 동일하게 
건강이 나쁘거나 몸이 많이 불편하거나 
고령등의 이유로 앞으로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채무가 월등히 많아야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을 할 경우 채무 원리금 전체에 대한 면책이 가능해지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재산취득, 사업, 취직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연체기록 정보 해제는 물론, 자녀와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모두 성실하지만 불운한 개인의 채무를 탕감 또는 면책해주는 제도이므로
신청자격과 절차가 까다로와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개인회생, 개인파산 자격이 되는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개인회생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회생파산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로 위촉된 이래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과 파산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명가의 조력을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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