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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성범죄변호사 유사강간죄 피해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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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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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강간죄 (형법 제297조의 2)란?

유사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흔히 말하는 유사성행위를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하였을 때 유사강간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서도 유사강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아는 사람이나 사귀는 사이에서
일방만 흥분한 상태에서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압적으로
유사강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유사강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실제 강간을 당한 것과 동일하게 공포감과 수치심에 휩싸이게 됩니다.

 

 



유사강간죄는 추행보다는 무거운 죄로 처벌받으며,
법령상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강간죄를 저질렀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이다 보니 주위의 시선과 편견때문에
신고를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을 당하셨을 경우 가능한 빨리 피해상황을 신고하여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를 유사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형사처벌은 물론 원한다면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유사강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만약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카톡이나 통화내용이 있다면
이를 관련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서도
소송이 가능하기에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신고를 주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의 피해자의 경우
경찰조사시 법률대리인없이
혼자 피해상황을 진술하기는
매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여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유사강간을 비롯한
성범죄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광주여자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뢰인이 당했던 피해상황을 편안히 털어놓으실 수 있으며,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경찰조사시 동행하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드립니다.

또한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계속 연락을 하여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진행하시면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의 광주여자변호사들이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통하여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여 드립니다.

 
​방문 전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광주여자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실제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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