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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 필요하다면 (개정된 음주운전구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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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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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으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이 강화된지도
약 5개월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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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만 되더라도
징역1년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만약 0.08%이상 0.2%일 경우
징역 1~2년, 500만원~1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며,
0.2%가 넘을 경우 징역 2~5년,
1000만원~2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나
음주운전 1회+교통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결격기간 2년, 징역 2~5년,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2회이상일 경우 결격기간 3년,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뺑소니)일 경우
결격기간 5년,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긴 하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대리기사가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주차를 위해
차를 이동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처리되었을 경우
그 조치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될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영업직 등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울 경우
운전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생계형운전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피해가 없었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 폭행하지 않았어야 하며,
과거 5년 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1. 경찰청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청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이므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구제 기준은?

음주운전구제 기준은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이하면 가능하였으나
최근 음주운전면허취소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현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가 나왔는데요?
음주운전구제가 안되나요?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115%가 나왔을 경우
지방경찰청에 생계형 이의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 0.115%가 나왔다면
광주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음주운전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광주 음주운전 구제기준 방법

음주운전구제의 경우
직접 진행하거나 행정사를 통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만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경우
 추가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음주운전 구제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구제를 원하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음주운전구제를 도와드릴 수 있는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운전면허구제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 앞에 위치해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명가에 상담요청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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