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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직접지급명령과 감치명령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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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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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몇년전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의 신상이 한 사이트에 공개되어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혼후에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법적인 처벌까지 요리조리 피하며
양육비 미지급을 일삼는 비양육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서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낀 비양육자들이
어쩔 수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게 만들기 위해 만든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이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사이트 운영자와 전배우자를 제보한 양육자를
명예훼손혐의로 기소하여
내년 1월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하는 나라이고,
타인의 신상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양육비 안주는 아빠라 하더라도 그들의 신상을 올리는 행위를 하시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싱글맘 10명 중 6명이
양육비를 제대로 못받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있는데요.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려면
양육비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어 양육비를 지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비양육자가
양육비 미지급을 할 경우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에 그 의무를 다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하며,
만일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직장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비양육자를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이란
비양육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비양육자의 직장에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만 일용직이거나 자영업자등 급여가 확실하지 않은 비양육자일 경우
직접지급명령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감치명령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이의 아빠나 엄마인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한다는 것이 꺼려질 수는 있으나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를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기에
실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경우
감치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치명령은
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은
기존 이혼, 양육비 판결을 받았던 법원에
 신청해야만 되나요?
아닙니다.

이혼후 다른 지역에서 생활을 하실 경우
이러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과 감치명령을
양육비 판결을 받았던 법원에 신청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아시고
선뜻 신청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타지역에서 양육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자녀와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및 감치명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다른 곳에서 이혼 및 양육비 판결을 받으셨다고하더라도
현재 자녀와 전남이나 광주지역에 거주하실 경우
광주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오니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및 감치명령이 필요하실 경우
이혼소송 및 양육비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여
이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실력있고 따뜻한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인해
생활에 큰 곤란을 겪고 계시는 양육자분들께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명가 홈페이지에서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 및 법률정보는 물론,
방문 전 간단한 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의뢰인의 상황,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해결해드릴게요.

 

 


 

법률사무소명가 변호사 서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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