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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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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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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나라 40~50대의 이혼사유는
외도(부정)이 1위, 경제적인 이유가 2위,
성격차이가 3위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음에도
시간이 지나며 부부는 서로의 입장이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및
직장내에서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아내는 자신의 일을 더이상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가정일만 하는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서로 갈등이 쌓이고 싸우는 것이 반복되다가
어느순간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아
부정행위를 했음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부부사이는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깨끗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및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처벌하고 싶다가도
자녀를 생각해서 충동적으로 이혼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상간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실겁니다.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더이상 상간녀나 상간남을 처벌할 수 없으나
여전히 민사적 손해배상처벌은 가능합니다.

이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혹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해도 되나요?
 

 



이러한 상간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간녀나 상간남은 물론 배우자에게
정신적 압박이 되므로
추가적인 불륜을 예방하게 되며,

만약 향후에 이혼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입증되므로
이혼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을 진행한다면?

또한 이혼을 진행하면서
상간녀 혹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해
명확히 입증이 되기 때문에
상간녀 혹은 상간남 및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및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 상간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승소경험이 많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지 확신이 되지 않을 경우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충분한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차분하고 실력있는 여자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간자소송은 물론 필요시 이혼소송까지
전문적으로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곁에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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