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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회생 2020년 중위소득(최저생계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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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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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개인회생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다 보면

개인회생 변제금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책정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상황을 반영하여

법원에서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채무자의 상황, 즉 월평균 소득이라던지, 부양가족이 반영되어 개인회생 변제금 책정이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중위소득인데요.

개인회생 변제금에 중위소득 전체금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부양가족에 따른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할 때마다

달라지는데요.

2019년 중위소득의 경우 아래와 같았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인회생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은

모두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60%을 반영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새로 공표된 2020년 중위소득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금이 산정되게 됩니다.

 

2020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7,194원, 2인가구 2,991,980원, 3인가구 3,870,577원,

4인가구 4,749174원, 5인가구 5,627,771원, 6인가구 6,506,368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금의 기준이 되는

2020년 중위소득의 60% (2020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1,054,316원, 2인가구 1,795,188원, 3인가구 2,332,346원,

4인가구 2,849,504원, 5인가구3,376,663원, 6인가구 3,903,821원입니다.

2인가구 기준 2019년 대비 약 5만원 가량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중위소득의 60% (2020년 최저생계비)으로

 변제금 산정이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하지만 2020년 중위소득표의 2020년 최저생계비만 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몰라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소득 225만원의 채무자

 2인가족, 총채무액 7000만원일 경우

 

 

본인의 소득이 월225만원인 채무자가 본인 포함 2인가구의 가장이고,

채무가 7000만원이라면

소득 2,250,000원- 2인가구 2020년 최저생계비(2020년 중위소득의 60%) 1,795,188원

= 변제금 454,812원

즉, 매달 454,812원씩 36개월을 납부한다면 총 16,373,232원이 됩니다.

즉, 채무자가 3년간  매달 45만원씩 (총1,637만원)을 성실히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할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 7,000만원을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물론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 외에도 의뢰인의 주거상황과 재산, 수입, 지출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광주개인회생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개인회생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6년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변호사로 지정된 이래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돕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더 늦기전에 법률사무소 명가의 도움을 받아 하루빨리 채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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