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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변호사 회사경영악화 문자에 사직했다면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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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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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진 출처: tvN 청일전자 미쓰리

 

 

어제 종영된 청일전자 미쓰리라는 드라마는

대기업의 갑질로 갑자기 어려워진 한 중소기업의 직원들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데요.

갑자기 어려워진 회사 사정에

직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애사심이 없다고 하기 보다는

한달벌어 한달 살아가기 바쁜 우리들의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경영악화로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중소기업들이 많은데요.

만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월급을 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소리를 들어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뒀을 경우

이는 해고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자진 사직으로 보아야 할까요?

광주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6년 11월 주인 B씨로부터

식당운영에 실패한 것 같아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으며,

다음달에는 월급도 지급 못할 것 같으니

더 좋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후 B씨와의 회의에서도

동일한 설명을 들었고

A씨 등 2명의 직원은 식당을 그만두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A씨등 2명은

해고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1심, 2심은 B씨가 A씨등 누구에게도 명시적으로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고,

해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될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진퇴직하도록 해 해고를 회피할 것을

미리 계획하거나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형식적으로 A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의사가 없는 A씨 등이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B씨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후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두게 된 것이므로

자진해 식당을 그만 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경영악화로 월급을 줄 수 없을 수 있다는 말을 하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

실제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직원들에게 경영악화로 월급이 체납될 것을 이야기하며

자진사직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 자진사직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입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데,

사용자로부터 해고 30일 전까지 별도로 예고를 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해고예고수당이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또한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반드시 받아야 하는 수당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리해고, 부당해고, 권고사직 등을 당하셨다면

부당한 처사를 감당하지 마시고

광주법률사무소의 조력을 통해

반드시 본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광주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 앞에 위치해 있으며,

정리해고, 부당해고, 권고사직, 퇴직금 및 임금체불에 대한

풍부한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의뢰인의 권리,

광주법률사무소 명가가 반드시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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