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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임신을 전제로 결혼하였는데 뻐꾸기아빠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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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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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혼인후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 임신을 하여

혼인이 앞당겨지는 경우도 있고,

갑작스런 임신소식에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혼인신고까지 하여 아이를 내 호적에 올렸는데

혈액형이 달라 이상한 마음에 친자확인을 하였는데

내 아이가 아닌 것이 밝혀졌고,

배우자와 확인 결과

다른 사람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 배신감은 이루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뻐꾸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이라니..

믿고 결혼을 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이 아이의 친부가 아니라는 친자확인 결과는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습니다.

드물게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솔직히 임신을 전제로 결혼하였을 경우

친자가 아니라는 친자확인 확인된 이상

혼인을 취소하고 싶으실텐데요.


만약 친자라는 것을 전제하여 혼인을 하였을 경우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황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인데요.

다만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만약 사기로 인한 결혼일 경우

3개월이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상황으로

혼인을 취소하기를 원한신다면

반드시 사실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

가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혼인취소사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친자확인을 통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상황이라면 혼인취소는 어려우나,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은 것은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사유에 해당되므로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소송은 물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이미 내 호적에 올려놓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하기를 원하실텐데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한뒤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만약 임신하였다 하여

혼인신고하였는데 내 아이가 아니어서

잘못된 상황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싶으시다면

가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해보세요.

소송에 대한 경험은 물론 최신판례에 대한 지식,

법률노하우를 지닌 광주이혼변호사들이

의뢰인을 편안하게 상담해드림은 물론

소송 절차에 대해 친절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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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yungga7223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혼인취소소송은 물론, 이혼소송,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등 가사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이 하루빨리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로

조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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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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