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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이혼시 양육권 확보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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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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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유책배우자란

이혼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도를 한 경우만

유책배우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우리 민법 840조에 나와있는 이혼사유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외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악의의 유기를 하였거나

배우자를 부당히 대우하였다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혼인파탄의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유책배우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에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어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홍상수감독의 이혼소송이 기각된 것이

유책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보니

상대 배우자에 의해 이혼소송을 당하였고

상대방이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을 경우

본인이 유책배우자인지라 양육권 지정에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여 지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애정이 있고,

양육할 만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혼시 양육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혼시 양육권을 판단할 때에

가정법원이 전적으로 아이의 복지와 행복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입니다.

 

 

 

실제 가정법원이 양육권을 지정할 때는

아이의 성별과 나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할 의사가 있는지,

아이와 친밀도는 얼만큼 있는지,

양육할 만한 환경은 되는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이혼시 양육권을 판단할 때에는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자녀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면

유책배우자라 하여

이혼시 양육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의 양육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혼, 양육권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 및 양육권 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차분하고 마음 따뜻한 여성변호사들이 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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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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