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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예상퇴직금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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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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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이혼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인데요.

공동재산 뿐 아니라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퇴직급여 또한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퇴직전이라 한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만약 배우자가 퇴직전이어서 

퇴직금을 받기 이전이라고 한다면
예상퇴직금을 산정하여 재산분할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채권이란 자체는
 퇴직이라는 급여 사유가 발생해야
비로서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이혼시점의 예상퇴직금이란
말그대로 불확실성 또는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 밖에 없으나,
퇴직급여채권을 구체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는 판례 (2013므2250)에 따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 1994년 입사하여
5년여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피고와 1999년 9월 1일 결혼하여
총 2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원고의 예상 퇴직급여 채권은
 2019년 9월 1일(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점)- 1999년 9월 1일(결혼일)
총 근무기간 25년 중 결혼 전 근무했던 5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즉,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에서
혼인일을 뺀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채권을 계산한 것이 됩니다.


 

 



기존에는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참작만 하였으나
이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나 공평에 맞지 않아
퇴직급여채권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만일 이혼을 준비중이나 배우자가 아직 퇴직 전이라면
예상퇴직금 또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법률사무소명가는 이혼전문변호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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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정문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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