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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처벌하려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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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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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잠잠할만 하면 언론에서 볼 수 있는 기사가
바로 아동학대 관련 기사입니다.
사실 언론에서 이슈화되는 아동학대사건외에도
실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아동학대는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지만
특히 영아나 유아가 몰려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며,
특히 점심시간이나 낮잠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믿고 맡긴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날 경우
부모로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아동학대 처벌은?

이러한 아동학대가 있었을 경우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외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대표자인 원장을 또한
피고인으로 하여 함께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상습범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집행유예일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감명령이 가능하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일 경우
수강명령 외에도 집행유예기간 내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유아동을 잘 보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고 이를 처벌하고자 한다면
소송에서 확실한 아동학대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증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아동학대처벌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동학대 처벌을 위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아동학대처벌을 위해서는
실제 범행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CCTV영상,
아이의 상처 사진, 진단서 등이 우선 필요하며,
피고가 아이의 성향이 평소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훈육을 한 것이지
학대가 아니라 주장할 수도 있으므로
사건이 일어난 전후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의 평소 생활이 적혀있는 알림장, 키즈노트 등의 자료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했던 부모 상담기록지 사본
또한 요청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고장났다고 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합니다.

참고로 만약 CCTV가 고장이 나 사건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고,
피해아동들의 상처가 동시에 발생된 정황까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아동폭력을 저지른 보육교사를 징역 3년에,
어린이집의 책임을 부인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벌금 3000만원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한 판례가 있으므로
만일 이러한 상황이라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훈육을 한 것이지 학대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실제 최근 판결이 난 사례를 예로 들면
3살짜리 아동이 다른 아동의 등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자리에 앉히고 양손으로 아이를 밀어 뒤로 넘어가게 하고
피해아동의 머리를 억지로 잡아 자신을 보게 한 후
아동을 재차 뒤로 밀치고 팔을 힘껏 잡았던 교사의 폭력행위가
4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을 통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보다는
훈육의 의도가 어느정도 있었던 것임도 인정받아
피고인은 벌금 400만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외에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훈육차원에서 행위를 한 것으로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행한 각 행위의 내용,
피고인 및 피해아동의 행위 전후의 상황 및 경위,
피해아동의 상태를 종합하여 보아
최소한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참고로 아무리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는
학대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러한 학대행위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5. 12.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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