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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이혼 양육권 확보를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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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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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성애를 떠올리지만
모든 엄마가 적합한 양육자는 아닙니다.

  

이혼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엄마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아이들의 엄마가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자녀를 키우는데 적합한 양육자가 아니라면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반드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적극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실제 이혼소송사례는 의부증이혼에 관한 사례입니다. 


***

실제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의부증, 강박증, 편집증 등
일반인과는 다른 심리상태로 인해
고통받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명가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결혼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으나
갈수록 집착과 의심이 심해지는 상황에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 여겼고,
아이들이 태어나고는 자신이 조금만 잘하면
아내가 정상으로 되돌아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내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심하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
의뢰인은 출장지는 물론 회식장소의 사진,
연락처, 주소를 남기고,
매번 누구와 만나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아내에게 공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생각과는 달리
아내는 나아지지 않고 더욱 심각해졌고,
의뢰인은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결국 자살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자살하게 되면 아내에게 남겨질 아이들을 생각하여
자살을 하지 않고 결국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가져오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명가는
배우자의 정신적 질환을 포함한 질병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므로
민법상 제840조 제6호 재판사유 '기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에 해당함을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부증 이혼 및 아이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재판부에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여
아내의 심리상태를 객관적인 기관이
판단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배우자의 경우
의부증으로 인해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경우 아내의 의부증으로 인한 우울증 때문에
양족 모두 심리검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이혼소송 사건은 현재 진행중이며
심리검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이혼소송 및 양육권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은 쉬울 것 같지만
실제 이혼사유를 충분히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혼과 마찬 가지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실제 진행하고 있는 상기 소송건에 나오는 

심리검사명령은 흔하지 않은 사례이지만
의부증, 강박증, 편집증 등 배우자의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극심한 고통이 되는 상황일 경우 
이혼사유 증명은 물론 사랑하는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의부증이나 의처증으로 인해 고통이 되어버린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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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의뢰인이 힘든 결혼생활을 끝내고,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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