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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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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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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산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로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사망을 하였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치료후 신체에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되며,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는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러한 업무상의 재해에는
업무중 발생한 재해 뿐만 아니라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이 되는데요.

기존의 경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출퇴근 시 회사까지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통근버스가 없어 자차운전을 할 경우에 한하여만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9월 해당 규정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그 밖에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시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1항 제3호 나목]

통상적인 출퇴근중 사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어
출퇴근 산재인정범위가 궁금하실텐데요.

광주산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사까지 가는 버스가 있지만
자전거로 통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인정 받을 수 있나요?"


네. 회사까지 버스나 자가용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자전거로 통근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하거나 중단하였을 경우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 사고 및
그 후의 이동중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로 통근하는 근로자가
회사와 집까지의 경로가 아니라 자전거 출사를 목적으로
퇴근후 집이 아닌 다른 곳을 방문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중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에 해당되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보고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초등학생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다가
사고가 났는데 산재인정 받을 수 있나요? "


네. 출근길에 초등생 아이를 통학시켰을 경우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에 포함되어 사고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해 문제가 있으시다면
산재경험이 많은 광주산재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정당하게 산재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재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광주산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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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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