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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가 아닌 아이,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필요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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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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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 민법 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친생자추정원칙 이라 하는데요.
민법 제 84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친생자추정원칙은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 태어난 자식에 한해서만
예외로 두고 있는데요. 부부 한쪽이 장기간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82므59)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자녀가 아님을 알게 되었을 경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남편 또는 아내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소 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 많은 언론이 혼외로 낳은 자식이라도
부부가 동거하는 기간동안 낳았다면
가족의 안정성을 지켜야 하므로
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문을 기사화하였고,
이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법률사무소 명가가 실제 판결문을 확인 결과
다소 축소된 내용이 있어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설명드립니다.

 

 



***
 

 



원고는 1985년 결혼했으나
무정자증으로 인해 아이를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부인은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아이를 낳기로 하고 1993년 첫째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부인이 외도를 하여
둘째를 출산하였으나 송씨는 무정자증이 치유되었다고
착각하여 그 아이도 친자식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2013년 이혼과정을 통해
둘째가 아내의 외도를 하여 낳은 자식임이 알게 된 송씨는
두자녀 모두 친자가 아니라며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하였는데요.
 

 

 



1심, 2심 뿐만 아니라 대법원 또한
송씨의 법적 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인공수정으로 낳은 첫째뿐 아니라
외도로 낳은 혼외자인 둘째 모두
남편의 법적인 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공수정 자녀]

우선 첫째의 경우 제3의 정자를 사용하는
인공수정시술에 남편이 동의하여 자녀가 출생하였으므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에 따라
원고의 친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거나
인공수정 자녀의 출생이후 상당기간동안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유지해 오는 것과 같이
친자관계를 공시, 용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남편이 그러한 사실을 전제하면서
인공수정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승인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친생부인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원고의 경우
2013년 아내와 협의이혼을 신청하기까지
약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자녀와 동거하며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형성해 왔고,
협의이혼을 신청한 직후까지도
자녀에 대한 아바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인공수정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승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기에
인공수정 자녀는 원고의 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아내의 외도로 낳은 혼외자녀의 경우]

또한 아내의 외도로 낳은 둘째의 경우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친생추정의 예외로 볼 수 없으며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가족관계가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이 지날 때까지 유지되는 등
오랜 기간이 지나 사회적으로도 성숙해지고 견고해졌다면
이를 누구든지 쉽게 번복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의 경우 혼외자인 둘째에 대해 1997년 출생신고를 마쳤고
이후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던 2008년경에는
병원 검사를 통하여 둘째가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이를 문제삼지 않은 채
둘째와 동거하며 아버지로서 자녀를 보호, 교양해왔으며,
이후 2013년 협의이혼 과정에서 둘째자녀에게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공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날부터 2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는 자녀를 법률상 친자관계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친생부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의사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혼외자인 둘째 또한 원고의 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위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자녀의 출생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법 852조에 따르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자녀에 대해 친생자임을 승인하면
이후 친자관계는 확정되며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게 되므로
위의 원고가 인공수정을 동의하고
출생신고를 하고 이후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유지해왔으므로
그 후 남편이 친생부인을 주장하는 것은
민법 852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입니다.

또한 둘째의 경우같이
혈연관계가 없음을 알고 난 후
친생부인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제소기간이 지나도록 이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더이상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둘째 또한 원고의 친생자로 추정되게 되므로
원고가 친생추정을 받는 둘째에 대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해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잘못된 친자관계를 바로 잡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또는 수정하기 위해
#인지청구의소 , #친생부인의소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소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어느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가사사건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가 많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소송은 물론
인지청구, 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등
다양한 친자확인과 관련된 가사소송에 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친절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서 필요한 가사소송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 되는지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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