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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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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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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퇴직금이란 본래
퇴직후에야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금품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아야 합니다만,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큰 목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큰일이 있을 경우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게 되어
불가피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5년전까지 파산 또는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경우,
* 근로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야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노후대비를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비용이 발생할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였으나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르면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의료비가 연봉의 12.5%(1/8) 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해지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일 경우
연봉의 12.5%인 500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대신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1000만원 한도내에서 연 2.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해당 정책은 노후소득 재원의 마름을 막기 위함이지만
본 정책으로 인해 실제 의료비 부담으로
당장 큰 곤란을 겪는 근로자들은
본인의 퇴직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별도의 이자를 주면서 대출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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