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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소송 업종제한 약정효력이 미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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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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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상가독점권이란 일부업종에 대하여 분양시 업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동일 업종이 입주할 경우 타격이 큰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 대해
업종제한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업종제한은 계약자유사항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며,
실제 판결에서도​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할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양수자(매수인),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호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
상호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만약 점포의 수분양자, 양수자(매수인), 임차인 사이에 업종제한 약정이 이루어졌을 경우
타호실에 동일업종의 다른 점포가 입주할 경우
이에 피해를 입은 기존 점포의 임차인은 새로운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금지청구소송을 할 경우
영업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상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
동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분양계약을 맺을 때
건축회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업종제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회사와 일부 수분양자가 체결한 점포에 관한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점포 매수인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와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가 소개해드립니다.


 
 ​
***

A씨는 2012년 빌딩의 점포를 4억원에 분양받았는데
당시 건축회사는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하였습니다.
건축회사는 A씨에게 업종을 약국으로 지정하며
건축회사는 최초 임대분양시
A씨 점포외에는 약국으로 분양임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기재하였고,
A씨는 B씨에게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건축회사는 휴대폰대리점으로 운영하던 건물의 점포를
4억원에 C씨에게 매도하였는데
당시 건축회사가 C씨와 계약하였던 매매계약서에는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C씨는 이 점포를 D씨에게 임대하였는데
D씨는 이곳을 약국으로 운영하였고,
결국 A,B씨는 C씨와 D씨가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하였다며
영업상 손해에 대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이에 재판부는
건축회사는 A씨가 분양받은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들의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업종제한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적지 않았으며,
D씨는 점포임차 후 4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했는데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약국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기에
C씨와 D씨는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했다고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2018가합717)

즉, 업종제한 약정이 있다 하더라도
업종제한 약정의 효력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점포 매수인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에 업종제한에 대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과 묵시적인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업종제한, 상가독점권과 관련된
영업금지청구소송의 경우
분양사나 수분양자, 양수인(매수인), 임차인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소송경험과 법률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권리침해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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