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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이 불합리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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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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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유가족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을 접하게 된 유가족들은
큰 상실감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보험사와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협의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유가족의 슬픔과는 상관없이
최소한의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지급을 목표로
유가족과 협상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망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보험사의 경우 자신들의 약관에 따라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산정한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지만
이 경우 일실수입이 낮게 측정되어
불합리하게 낮은 보상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약관에 의해서가 아닌 손해배상판결에 따라
위자료, 일실수입 등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이 결정되므로
만일 보험사에서 합당한 보상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실수입(일실수익)이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을 말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사망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 심리해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실제 최근 대법원의 판례 또한 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면허 및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공군대위로 군복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군의관으로 유가족들이
피고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에서
피고측 보험회사는 망인의 전역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나오는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7억 9000만원으로 정하고 망인의 책임 30%를 제외하여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6억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판결에 불복한 유가족들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였는데요.

대법원은
망인은 제대 후 정형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만큼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이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종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8.4.24. 선고 97나58491 판결)
원심이 망인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이로서 망인의 유가족들은
망인의 장래소득을 제대로 산정받아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보험사의 일실수입 및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산정은
실제 손해배상판결 결과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약관에 기초하여
불합리한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주장하며 합의를 제안하였다면
성급하게 합의하시기 전에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일실수입에 대한 산정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원인 및 과실률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통해
유가족이 합리적인 사망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법적인 대응을 하여 드립니다.

정부를 상대로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32429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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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잃은 상실감으로 이미 힘든 의뢰인이

보상금 문제로 더욱 힘들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명가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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