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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상간녀소송의 피고, 기각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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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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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할 경우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다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비록 본인이 알지 못하고 한 일이긴 할지라도 상당히 억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난 뿐 아니라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물으며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어디에 말하지도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만 받게 될텐데요.

  


이경우 물론 유부남, 유부녀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알고 만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한 증거를 들어 피력해야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최근 부산가정법원의 상간녀소송 기각사례를 통해
실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996년 A와(원고) 혼인하고 자녀 둘을 둔 B는
2015년 A와 별거하게 되면서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C(피고)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C가 임신을 하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식에는 B의 누나가 대신 참석을 하였고,
결혼이후에도 B는 사업상의 이유를 대면서 혼인신고를 미루었습니다.

어느날 B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에
A와 A의 자녀들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C가 따져묻자 C는 형편이 어려워 자신의 명의로 의료보험을 올려준 것일 뿐이라며,
재차 확인을 요구하는 C에게 B, C와 C의 자녀들만 등재되어 있는 위조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B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게 되었고,
A와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B가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C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C는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고서야
B가 유부남임을 알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법원은 피고가 결혼당시
B가 자신이 이혼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고,
피고와 B의 결혼식에 부모가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누나가 참석한 점,
B의 의료보험 피부양자에 원고와 원고의 자녀들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가 B에게 극력 항의하였는데
B가 그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위조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시한 점을 들어
피고가 B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은 기각되었고
원고A는 소송비용까지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

 



상간녀소송의 피고라면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보아야 할 부분은
상간녀 소송의 피고가 되었는데
당사자가 만나던 사람이 유부남, 유부녀인지 모르고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라면
반드시 본인이 불륜임을 모르고 만났다는
세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청첩장이라던가,
상대방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
상대방 주변 친구들과 만났을 때 대화내용, 카카오톡 내용 등
자신은 관계를 유지하던 상대가
유부남, 유부녀인지 정말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이 나올만한 증거여야 합니다.

때로 배우자가 있는지 알고 만나고서도
상간녀소송에서 패소하고 싶지 않아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은 유부남,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주장만 할 경우
오히려 재판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패소 판결을 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소송의 원고라면


그리고 만약
본인이 상간녀소송 원고로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자신은 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원고로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위 사건처럼 기각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소송비용까지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판결에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지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는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여성변호사들이 차분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편안하게 상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법리적 검토를 통해 사건을 진행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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