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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보험청구 사기죄 처벌 걱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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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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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병원이 이윤을 목적으로
환자를 대신해 치료비를 부풀려
보험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상황에서
해당 부위에 큰 상해가 없는데도
계속적으로 MRI나 CT를 찍어보자고 하거나,
과다하게 시술이나 치료를 하거나 치료목적이 아닌 시술을 하고 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청구하여 지급받았을 경우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형법 제347조)

 
보험청구사기죄

일반 사기죄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6월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업계종사자, 자동차관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
보통의 보험사기보다 가중처벌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보험청구 사기죄로 몰렸다면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무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허위청구하여 678만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기소유예처분판결을 받았던 A씨에게
기소유예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A씨는 2016년 어깨통증으로 병원에 방문해
치료목적으로 도수치료 및
미용목적의 영양주사, 피부관리등을 받았고
이후 실손보험회사에 치료비로
 678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A씨는 도수치료를 받고, 미용시술은 서비스로 받았으며,
보험금청구는 병원에서 대행했으므로
실제로 치료받은 횟수와 금액에 맞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했을 뿐이라 주장했지만
경찰은 A씨가 이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치료만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여 입건하였고

검찰은 이에 A씨를 기소유예처분(유죄판결)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병원에서 도수치료와 미용시술을 병행한 후,
미용시술 부분을 도수치료에 포함해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나
A씨는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것이고,
미용시술을 서비스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병원이 보험금 청구를 담당하여
A씨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병원과 공모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며
기소유예 처분취소를 하였습니다.


***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한데

해당 사건은 만약 보험금이 허위로 부풀려져 청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고 알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할 경우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해당사건은 간접사실 등에 비춰 사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기죄로 인정할 수 없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되며,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어 장기간 입원하여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혹시라도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면
매우 당황스럽기 마련인데요.


사기의 고의가 있었든, 고의가 없었든 어려워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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