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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이혼후 친권 양육권 변경을 원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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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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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부가 함께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하여 각자 살게 되면

부부의 자녀는 서로 협의한 데로,

혹은 협의가 안될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양육권이 있는 한쪽 부모와 생활하게 됩니다.

 

 


 2년전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당시 전업주부인데다 경력단절이 되어

 직업도 바로 구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마땅하지 않아

 결국 아이의 친할머니와 남편에게 아이를

 보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그런데 1년전 남편이 재혼하면서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친할머니에게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말로는 남편이

 자기를 보러 온지도 몇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

 이건 아니다 싶어 할수만 있다면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은데

 친권 양육권 변경 가능한가요?

 

 

위사례자는 이혼할 당시 아이에 대한

양육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이를 봐줄 수 있는 혈연도, 직업도 없던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아이의 복지를 위해

남편과 친할머니에게 아이를 보내었으나,

결국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남편이

자녀를 친할머니에게 방치해버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할때만 해도

자신보다 아이를 잘 키울 것처럼 말했던 전남편에게

배신감이 들었지만 당장 아이의 복리를 위해

친권 양육권 변경이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에 친권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하셨는데요.

 

 

 

 


다행히도 2년이 지난 현재는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등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많은데요.

만약 양육의 의지가 확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얻지 못하고 비양육자가 되었는데

양육자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양육권변경소송을 통해

친권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의 지정과 자의 양육에 관해서는

가사소송규칙 제99조와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99조에 따르면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가 아닌 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자와 같은 상황에서는

친권 양육권 변경신청을 할 때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남편과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친할머니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 따르면

아이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녀의 의견없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친권 양육권자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있지 않아 자녀의 복리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정법에 정통한 광주변호사와 상담하여

친권 양육권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상황을 마음으로 공감하는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과 아이의 행복을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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