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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송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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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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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이란

대위변제, 즉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구상권을 가진 사람이 그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청구소송이라 하는데요.

구상권은 주된 다른 연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거나,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의무를 대신 손해배상을 하고 나중에 당사자에게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실수나 착오로 상대방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이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어려운 개념인데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구상권에 대해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일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해 우선 치료를 받고 나중에 이 금액을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경우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보험회사는 사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므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는 갑이 을의 소개로 병에게 돈을 대여해주었는데

병이 변제를 하지 않아

결국 갑의 요청으로 을이 갑에게 대신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을은 병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므로

병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파트 공사를 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하여 아파트입주민들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시공사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이를 하도급 업체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위변제는 임의대위와 법정대위로 나뉘는데요.



 임의대위란?

임의대위란 민법 48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즉, 임의대위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변제와 동시에 행해져야 하며,

이렇게 대위자가 변제를 한 경우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채무자는 누가 대위변제를 했는지 혹은 채권자가 승낙을 했는지 여부를 미리 알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 480조 2항에

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즉,양도인(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가지고 채무자에게 대위통지하거나 채무자가 대위승낙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대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을 때

아직 양도하지 않았거나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대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채권양도 통지는 대위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위란?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법정대위란 변제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변제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에 대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는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보증인, 연대채무자를 말하며 변제를 하면 대위가 되어

채무자나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않아 정당하게 받아야 하는 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정말 답답하실텐데요.

이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통해 금액을 반환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구상금청구소송의 용어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와 이해자체가 어려우며,

실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요건에 들지 못하면 구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구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영수증, 대위변제증서,

내용증명, 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나 통화내용, 주고 받은 문자나 SNS 등을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소멸시효전에 반드시 청구하시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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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상금청구소송시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여 드리며,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한 다양한 소송경험과 법률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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