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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각서 작성했더라도 상속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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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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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A씨는 일찍이 아내를 여의고

슬하에 B,C,D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B는 큰아들로 어렸을때부터 나이를 먹어서까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들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 스스로 그만두고 중소기업에 들어갔지만

항상 몇개월 다니다보면 회사를 그만두기 일쑤였고

마지막에 들어간 회사에서는

유부녀인 직장동료와 만나 결국은

상간남소송을 당하여 위자료를 물어주기도 했고,

이 일로 툭하면 술만 마시고 B씨에게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기 일수였습니다.

결국 화가 난 아버지 A씨는

B씨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주는 돈이며 유산을 주지 않을테니

재산상속포기각서를 쓰고 나가라 라고 하였고

A씨의 말에 격분한 B씨는

작성한 재산상속포기각서를 던지다시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후로 몇년이 지나 아버지 A씨는 암으로 사망하였고

A씨의 자녀들 C와 D는 B씨에게 알리지 않고

3억원의 재산을 각각 반반 나누어 상속받았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이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자신도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속포기각서를 쓴 B씨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후 개시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도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도 전에 작성하였던

상속포기각서는 비록 가족의 합의하에 작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B씨의 상속권 주장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상속재산을 다 나누어버렸는데

유산을 받을 수 있나요?

 


하지만 이미 C와 D가 상속절차에 따라 유산상속을 마친 후이므로

B씨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이 받아야 하는 유류분

(법정상속분 x 1/2)를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만약 3자녀를 둔  A씨에게 3억의 재산이 있었다면

각자녀의 법정상속분은 1:1:1이므로 각각 1억원이 되나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가 되므로

B씨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1억원의 1/2인 50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B씨는

이미 유산을 상속받은 c씨와 D씨에게

각각 2,5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상속자가 사망하기 전

상속포기각서를 썼다면

상속포기각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만약 이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졌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으니

만약 상속으로 인한 갈등이 있으시다면

상속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상속 및 유언에 대한 소송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의뢰인과의 상담 및 법리적 검토를 통해

의뢰인에게 맞는 소송을 진행하여드립니다.

상속은 가족끼리의 분쟁이 되기 쉽기에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법률상담이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상속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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