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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생활비 청구 필요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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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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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하는데는 다른 사유도 있겠지만
서로의 잘못된 인연을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데요.
자칫 감정에 휘말려
경제적인 부분 등에 대한 준비를 전혀하지 않고
'이혼'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후에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통해
생활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지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생활비는
청구할 수 없나요?


네. 아이가 있으면이야 양육비를 줘야겠지만
안타깝게도 이혼소송 중
상대방에 대한 생활비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주부분들이 당장 생활비가 없어
남편이 원하는데로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합의이혼하였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경제적인 생활능력(노동능력)이 없다면
부양료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부양료 사전처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능력이 없거나 일을 하기
특별히 곤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야 가능하기에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이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미리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양료 사전처분이 인용되면
이혼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매달 일정한 금액을
부양료(생활비)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부양료사전처분을 하여 생활비를 지급받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어느날 한 중년의 남성분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혼후 모든 재산과 금융거래를 아내가 빼앗아버렸고
이후 어쩔수 없이 파산소송 진행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하였는데요.

이혼소송 중에도 일을 하고 있었지만
모든 수입이 아내의 명의로 들어가버리는 상황이라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이혼소송 부양료사전처분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현재 파산까지 한 어려운 상황으로
가축업외에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수입이 아내에게 들어가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수입이 없어 매우 곤란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주장하여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부양료사전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아내가 고지를 받은 후
오히려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돈이 없다며 항고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되었고
결국 부양료 청구 1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소송기간동안 생활비 걱정에서 해소되어
걱정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만약 이혼소송을 준비중인데
상황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생활이 곤란할 경우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부양료사전처분이 가능한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승소경험과 이혼에 대한 법률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특유의 세심함과 차분함으로 의뢰인과 상담하여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myunggalaw.com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 앞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어려워 말고 법률사무소 명가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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