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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분할연금 불승인 취소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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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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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이혼 배우자의 연금수급권도 분할이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하며

배우자가 연금을 납부했던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을 납부했던 배우자가 수급권자여야 하며

이혼을 하게 되어 분할연금을 신청하려는 배우자 또한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되었어야 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을 위해서는

배우자가 혼인기간동안 5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어야 하며,

2016년 1월 1일 이후 이혼을 하였어야 하고,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퇴직연금 수급자이며,

본인 또한 연금수급 개시연령인 만 65세이상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만약 이혼후 재결합하였다가

다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재혼후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으면

공무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실텐데

실제 혼인기간을 계산할 경우

전체 혼인기간을 더한 기간으로 계산하여

5년이 지나면 공무원 분할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와 관련된 판례를 예전에 광주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경찰공무원 분할연금 판례


http://www.myunggalaw.com/ab-980-216?search_value=연금&PB_1427941189=2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남편과의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전이었고

2차 혼인기간은 약 3년만 해당되어 분할연금수급조건인 5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이 분할연금을 불허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동일한 배우자와 혼인한 후 이혼후 재결합하였을 경우

공무원연금법 부칙상 분할연금액 지급대상 혼인기간이

법 시행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도 포함되므로

배우자 재직 중 합산한 혼인기간이 5년을 넘길 경우

연금수급권자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와 비슷한 사례의 상황에서

또 공무원 연금분할 청구를 불승인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최근 판례에서도

법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아닌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래는 2019년 9월 24일 판결이 나온 최신 판례입니다.

교육공무원 분할연금 판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5년 퇴직한 B씨와

1981년 결혼해 2003년까지 20여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이혼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재이혼한 전처 A씨가

공무원연금분할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위의 사례와 동일하게

첫번째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전이라 청구가 불가능하며,

두번째 기간은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원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요.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했다가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 산정에 있어

두 혼인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고 보는게 상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

분할연금은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협력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낸 당연한 권리임을 명심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반드시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 서명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무안군 고문변호사로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행정소송변호사로서

법률전문성을 통해 이혼 재산분할시 분할연금은 물론

이혼 후 연금분할을 청구하였으나 불승인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까지 진행하여 드립니다.

공무원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모두

분할연금이 가능하오니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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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