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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원상복구 의무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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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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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집을 임대할 뿐 아니라 상가를 임대할 경우에도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상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서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데다
상가의 경우 인테리어를 안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상가 원상복구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이용한 경우에도
상가 원상복구 의무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알려드립니다.

 

 



***

A씨는 B사 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오픈했던 C사로부터
커피전문점을 인수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시 A씨가 점포에 설치된 커피숍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반출해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는 문구가 적혀있었습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 상가 원상회복 의무와 범위 어디까지일까?

하지만 A씨는 커피숍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는
기존 임차인인 C사가 설치하였기 때문에
상가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A씨가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하지 않은데는
권리금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는데요.

A씨가 신규임차인을 구했으나,
B사가 이유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과 영업장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국 B사는 커피숍 인테리어 시설을 모두 철거한 후
보증금에서 인테리어 제거비용과 연체임대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A씨에게 반환하였고,
A씨는 B사가 이유없이 새임차인을 거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변경 부분을 철거해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해
구체적,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B사가 철거한 시설이 전부 또는 대부분이
A씨 전 임차인인 C사가 커피전문점을 영업하려 설치한 시설이긴 하지만
C사가 설치한 것이라 하더라도
A씨가 이를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B사는 지출한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A씨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다만 B사는 A씨의 권리금 수령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28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 

 
***

A씨가 임차인으로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명한 임대차계약서에 분명하게
[임대차 종료시 A씨가 점포에 설치된 커피숍 인테리어 시설과 장비를 반출해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상가 원상복구(원상회복의무)의 범위를 기존 인테리어 시설 및 장비까지 본 판례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으로서 원상회복의무는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준공상태로 원상회복 또는
기존 임차인이 개조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만약 상가 원상회복 의무 및 상가 원상복구 범위로 인해 분쟁이 있고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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