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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외국인배우자가출로 이혼을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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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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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다문화가정이혼 상담을 보면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와 갈등을 겪는

한국인 남편의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농촌이나 지방의 경우

혼기를 놓친 한국남성들이 많았던 데다

사회적인 분위기 또한 나이 어린 동남아시아나

러시아 여성들과의 혼인을 권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7살에서 많게는 30살 가량 차이가 나는

외국인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된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나이차이가 많이 나다보면

세대차이도 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 아내와 결혼을 할 경우

세대차이, 생각의 차이 뿐 아니라

문화차이, 소통의 어려움까지 겪게 되기에

당연히 당면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배우자와 잘살아보고자 국내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취득 및 취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국제결혼을 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국적 취득 후 가출할 사유가 아님에도

 외국인 아내가 일방적으로 화를 내며 집을 나가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리게 되는데요.

 

 

 

고민끝에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제결혼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경우가 낫습니다만

배우자 가출로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협의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재판을 통한 국제결혼 이혼소송이 가능한데요.

한국인 남편이 국내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

대한민국 법에 의해 외국인 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제사법 제39조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가출을 하였을 경우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떻게 재판이혼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반적으로 국제결혼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외국인 아내의 가출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소장을 보낼 수 없는 상태라면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소지에 피고가 살고 있지 않거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면

주소보정을 통해 원고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주소보정을 통해서도 새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피고의 친인척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때에는

피고의 친인척을 통해 소재를 확인하거나

피고의 친인척이 소재불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외국인 아내의 가족들이 모두 해외에 살 경우에는

친인척이 피고의 소재지를 확인해 줄 수 없기에

지인의 소재불명확인서와 함께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나 송달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나

외국으로 특별송달을 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의미가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하게 되는 송달방법입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은

일반적으로 3개월 가량 소요되지만

여러번의 보정명령 및 사실조사촉탁을 거칠 경우

더욱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은

이혼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관처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외국인 아내의 가출로

국제결혼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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