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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소송 판례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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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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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승강기 사고소송에 대한 부분은 

기존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바 있는데요.

https://blog.naver.com/myungga7223/221501303774
https://blog.naver.com/myunggalaw/221549482418

오늘은 승강기 사고소송에 대한
실제 판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나온 판결로 승강기 소유자가 아닌
승강기 관리업체에 100% 책임을 문 판례입니다.

 


승강기 관리업체에 100% 책임을 문 판례

A손해보험은 승강기 관리업체의 대표C씨와
B주상복합 승강기에 대해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요
2016년 B주상복합 자동차승강기 고장이 발생하여
승강기 관리업체인 C의 직원이 출동하여
확인 후 정상작동이 된다고 입주민에게 안내하였으나
승강기의 주차파레트가 고속으로 최상부까지 올라가
주차기 상층부와 충돌한 후 상충부 파레트가 추락하며
승강기와 내부차량, 건물 등이 손상되었습니다.

 ​
A손해보험은 이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2억 7000여만원을 지급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강기의 관리주체로서
C씨가 제대로 승강기를 검사하고 보수하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브레이크 마모, 센서불량 등의 승강기 하자와 경함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입주자대표회의는
C씨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내부책임분담비율에 따라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브레이크 마모, 센서불량등의 하자는
C씨가 점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해 조치해야 할 사항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A손해보험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A손해보험은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위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는 승강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강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 마련인데요.

아래 판례는 승강기 이용자에게
승강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례입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해당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이용자에게 승강기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문 판례

성남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가 고장나자 이에 대한 수리비를 1143만원을 납부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입주민 B씨와 C씨에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입주민 B씨는 눈썰매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
또다른 입주민 C씨가 이 와중에 엘리베이터의 닫힘버튼을 눌렀고
결국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중
미처 챙기지 못한 눈썰매의 끈으로 인해 승강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입주민 C씨가 닫힘 버튼을 눌러
승강기 문이 빨리 닫혔더라도
승강기 탑승을 하면서 눈썰매의 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피고 B씨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들의 이같은 과실불법행위가 공동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고경위 및 피고들의 가해행위에 비춰
승강기가 훼손된 정도나 그로 인한 부품교체내역 및
수리비 등 발생된 결과가 지나치게 중하다며
이같은 큰 손해가 발생한 데에는
자동으로 개폐되는 승강기 문에
탑승자의 사정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의 안전한 작동방법에 관해
원고 대표회의 관리미흡이 어느정도 경합돼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5%로 제한하였고,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대표회의에 74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듯 승강기 사고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판결결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실력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사사건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과 법률노하우를 통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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