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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미성년자녀의 양육권 가져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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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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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황혼이혼부부나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하는 사람들이 황혼이혼부부나
자녀가 없는 부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난해 통계청의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 비중이 45.4%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이혼시에 재산분할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지금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혼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처럼 부모가 서로를 미워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거나
부모의 폭력을 아이가 무방비 상태에서 보게 되는 것을 막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이혼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으실 텐데요.

아무리 나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본인보다 자녀를 키울 때 복리적으로 더 나은 상황이라면 

양육권을 넘겨주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시기 마련일 것입니다.

이혼시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면
이혼시 양육권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혼시 양육권 가져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광주이혼상담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권이란?

이혼시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후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말합니다.
즉,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공동으로 양육하는 환경에서 부부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
반드시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민법은 자녀의 양육을
부모의 협의를 통해 정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모든 부모가 이혼시 협의가 원만히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혼시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것인지
 가정법원은 양육능력, 자녀의 행복, 복지, 부모의 양육의사, 청구동기, 자녀의 의사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예전에야 돈이 있는 부모만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자녀의 행복과 복지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녀의 연령 및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시 양육권 가져오려면
이혼소송중에 별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자녀를 계속 양육하고,
자녀와의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가정법원에 의해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
부담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반영하여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자녀수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궁금하시다면?
http://www.myunggalaw.com/ab-980-304?search_value=양육비산정
 
참고로 양육비는 현재의 양육비는 물론
자녀의 양육비, 미래의 양육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이혼시 양육권으로 고민중이시라면

이혼시 양육권에 대한 소송경험이 풍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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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양육권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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