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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해주는 이혼재산분할 요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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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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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어떤 이유로든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깨져
더는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결혼의 경우 서로에 대한 좋은 점만 보게 되다 보니
현실을 무시하고 혼인을 강행한 사람들이 많지만
혼인기간동안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을 경우에는
이혼후의 삶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이혼재산분할인데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야 개인의 것이지만
함께 산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께요.

 

 



1. 부부 공동재산

부부가 함께 산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이혼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부부 공동재산에는
집, 부동산, 예금 등이 포함되며
채무의 경우도 가정에 쓰인 것이라면
이또한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부부 특유재산

부부 특유재산의 경우
원칙상으로는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이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말하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했던 재산 등을 포함합니다.

단, 이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을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분할연금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 일정기간동안 배우자가 연금을 납부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혼을 하여도 퇴직연금 또한 분할연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모두 분할연금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가능하나,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경우 개정되어
부부가 함께 산 기간이 1년만 넘어도
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연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인연금의 경우에는
분할연금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아
이혼소송이나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확정해야 합니다.


4. 이혼재산분할시 중요한 점


이혼재산분할시에는 무엇보다도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 얼마의 기여도가 있느냐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후 부부 일방만 일을 했고
나머지 일방이 가사를 전담했을 경우
부부의 재산 또한 어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아야
현명한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생활의 기간동안
별도의 일을 하지 않고 가사와 육아만 전담하였다 하더라도
결혼생활 중 생긴 재산은
부부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했던 특유재산을 빼고는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되므로
재산형성기여도를 인정받음을 통해
이혼재산분할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승소사례는 법률사무소명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myunggalaw.com/ab-986-112?PB_1427941747=2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소송경험 및 법률노하우는 물론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는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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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명가의 여성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합니다.

인터넷 상의 정보를 찾기만 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직접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어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 이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물어보세요.

법률사무소 명가가 친절하고 알기 쉽게 알려드릴께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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