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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처벌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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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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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이 필요하다면?

흔히 아동학대라 하면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만 생각하기 마련이나,

실제로 아동학대란 아동을 신체적 학대외에도

성적, 정신적인 학대를 가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돌보지 않고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계모가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을 종종 보게되는데요.

최근 제주 의붓아들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학교, 학원 등의

모든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역맘카페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가 학대를 당한것 같다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요.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내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법이 어떤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에 적용되는 처벌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줄여서 아동학대처벌법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우선 적용되나

만약 성폭력이 포함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특례법 항목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하였을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처벌은 무겁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신체적 체벌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를 하였을 경우에도 아동학대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했어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이의 팔을 심하게 비틀고 아이를 넘어뜨렸어요. "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고 아이의 어깨를 세게 때리고 아이가 울자 입을 막았어요."

 


생각보다 아동학대는 발생 빈도수가 높습니다.

만약 나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면

아이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의 경우

자신이 학대를 받은 것을 명확하게 말로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cctv등의

구체적인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 뿐 아니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며,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약 형사소송에서 가해자와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하여

피해 아동 및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는 있어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만으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cctv의 위치에 따라,

그리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약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면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아동학대를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 제출은 물론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입장을 피력함으로서

아동학대처벌이 엄중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랑하는 내자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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