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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성격차이 이혼사유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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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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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이라고 하면

부부 중 한명이 바람을 폈다거나 폭력을 휘둘렀다거나 해서

이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사실 연예인들이 이혼을 했다는 기사를 보면

그 이혼사유가 성격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부의 이혼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격차이이혼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할때 협의이혼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남편이나 부인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성격차이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뚜렷하게 나와있지 않아

많은 분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 중

남편분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말투로 자주 다투게 되어

오랜 기간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한 아내분이 계셨는데요.

 

 


몇십년이 지속되다보니 우울증까지 생겼고

더이상은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혼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였답니다.

 

 내가 다른 남자처럼 바람을 폈어? 아니면 폭력을 썼어?

 그도 아니면 돈을 벌어오질 않길 했어?

 도대체 내가 이혼당해야 하는 이유가 뭔데?

 


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할 경우

이혼요청을 받은 배우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분은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력이나 외도같은 이혼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 건데

부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남편과 성격차이 이혼 가능할까?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만큼

서로에 대한 이해, 신뢰 등이 있어야 하는데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해질 경우

민법 제840조 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되어 재판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는 정도로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할 수 없으며,

부부간의 관계가 사실상 부부로 볼 수 없을 만큼

애정과 신뢰가 사라지고

더이상 혼인관계의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합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에도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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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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