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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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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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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매년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소송 건수가 거의 두배로 증가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오던 상태에서

시집, 처가집과 추석때 얼굴을 맞대게 되고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면서

결국 갈등이 고조되는 것인데요.

가기 전부터 명절증후군으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는 차안에서 크게 싸우기도 하고,

시집, 처가집을 방문하였는데 감정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명절이혼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홍적인 감정이었다면 서로 잘 얘기하여

다시 잘 살아보는 것이 좋지만

오랫동안 곪아왔던 부분이 결국 터져

추석이혼(명절이혼)을 결심하신 것이라면

이혼도 현명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유가 있지만

아마 추석 이혼을 결심하시는 이유는

제840조 3호, 6호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3호에 따르면

배우자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감이 오지 않으실텐데요.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모욕이나 폭행을 받은 경우는

비교적 그 증거가 명확하고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경우가 많아

재판이혼사유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모욕을 받은 경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부당한 대우로 여겨지지 않아 기각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불화로 이혼얘기가 오가게 되던 중

시부모가 "한번은 봐줄 수 있는것 아니냐"

"얘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다. 내 아들 진짜 금쪽같이 키워줬는데 맨날 불평불만이냐"

"당분간 너희는 좀 떨어져있어야 된다"는 말을

며느리인 원고에게 하고 피고(아들)과 원고(며느리)가 다투는 중 아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며느리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멍이 들었다며

아내가 민법 제 840조 제3호, 6호의 사유로 이혼청구를 한 소송에서

 

법원은 시부모가 원고에게 아들을 옹호하는 말을 하고

원고의 팔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시부모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막연하게 직계존속에게 모욕이나 욕설을 당했을 경우

무조건 민법 840조 3호를 적용하여 재판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이 가능한지,

다른 이혼 가능 사유를 적용해야 할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따뜻하고 실력있는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스스로 선택했던 결혼이었기에

어렵게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의 무거운 마음

법률사무소 명가는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판단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도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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